장수署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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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署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3.08.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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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서장 정덕교)는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장수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미갱신 또는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운영기간 동안 자진신고 할 경우 형사·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소지·판매·수출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소지하고 있는 불법 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요령은 가까운 경찰관서(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고 신고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기간 내 대리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장수경찰서에서는 지자체 게시대, 금융기관 문자전광판 등을 이용 홍보활동을 전개중으로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10월 1개월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덕교 서장은 “자진신고 기간은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 무기류를 제거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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