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는 폭력 ‘사이버불링’ 지금 당장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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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는 폭력 ‘사이버불링’ 지금 당장 멈추세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9.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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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정태철

 

사이버불링이란 학교폭력의 유형의 하나로써, 즉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가 모바일 메신저, 사회 관계망(SNS)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로써, 과거에 왕따의 개념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불링은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지난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발생 건수는 최근 4년간 2천180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75건, 2021년 629건, 2022년 717건, 2023년 8월 기준 459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사이버불링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시행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을 37.5%로 3명 중 1명이 사이버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중학생 피해 경험률이(41.3%)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39.3%)과 고등학생(31.5%)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이버불링을 당할 경우 정말 큰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면서 사회생활 등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조기에 사이버불링 피해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는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사이버불링은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선 증거를 수집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맞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훨씬 효과적인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요구되며, 경찰에서도 학교폭력전담경찰의 특별예방 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사이버문화가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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