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신설) 준수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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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신설) 준수에서부터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9.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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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용안파출소장 경감 송태석

 

기존 시행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23년 9월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 시행되어 오다 지난 3월14일 개정 되면서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용요건과 고지의무등이 명시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①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75조 ②11,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의 상당한 관련성+합리적 범위 내로 한정)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형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시행령 제27조 :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법 제75조①2,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③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시행령 제27조의2 :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 방법 새롭게 마련된 법령애 대한 사전 충분한 이해와 숙지를 통해 실생활에서 위법한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것이니 만큼 사소한 내용에서부터 위배되는 점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검토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다.
익산경찰서 용안파출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세심하고도 치밀한 현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도 현행법령을 중심으로 (특히 신설조항) 준법 속 개인정보보호가 뿌리내리도록 아름다운 동행을 건의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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