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지난 19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군 제6탄약창 토지 보상 문제 재조명 및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임실군의회는 “1980년에 설립된 육군 제6탄약창은 토지 수용 당시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됐으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권이 여러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생존권과 재산권까지 침해받고 있어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임실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6탄약창 창설 당시 토지 보상 문제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조명·재평가하여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라 ▲개발행위 시 심의의 상대적 적용에 따른 불투명한 행정을 막기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및 시행규칙의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라 ▲임실군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의 완화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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