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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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9.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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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언론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이 정말 만인(萬人)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일반 국민들은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에 무게를 더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범죄자(犯罪者)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가 형평성을 잃고 고무줄 처럼 오락가락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이 추상(秋霜)같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과 고위직 관료, 재벌(財閥) 등 돈(錢) 많은 자(者)에게는 관용적(慣用的) 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정치인들의 사례만 보아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방문하여 검찰청장 면담이 불허되자 연좌시위 등 법 위에 군림(君臨)하려는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인들은 말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법을 어기고 이용하려는 꼼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
정치인과 고위직 관료, 재벌 등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법의 절차에 따라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 있다면 법정에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명확히 따져 증명하면 될 것을 법의 무력화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외 여론전까지 펼치고 있다.
“죄를 지으면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엄단 한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정작 법이란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법 적용이 고무줄 잣대가 되기도 했다. 국민들이 죄를 지으면 법 절차에 따라 합당(合當)한 벌(罰)을 받기 위해 기다리지만 국회의원들은 없는 죄를 만들어 낸다고 변명하며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 한다.
더구나 정치인들은 법을 우습게 아는지 기자회견 등 검찰 수사를 요구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검찰의 정치탄압(政治彈壓)과 형평성 수사 촉구와 소설을 쓴다”고 비아냥 거리며 수사를 방해하는 막말까지 하고 있다.    
법은 공평해야 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罪가) 확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사회질서가 바로 서고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 법 적용이 고무줄 잣대로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 될 경우 범죄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 잣대가 오락가락할 경우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법치가 인치라는 비난도 면(免)하기 어렵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언(法言)이 비아냥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법치 바로 세우기 노력도 필요하다.
공자는 “인생의 법칙은 지혜가 깊은 사람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법칙을 지켜감에 따라 스스로 알게 된다”고 했다. 정치인과 고위직 등 법을 어기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는 것과 달리 국민들은 법치(法治)를 잘 지키며 정치인들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
영국의 철학자 j로크는 “법은 의복(衣服)과 같아야 한다며, 그들이 봉사해야 할 사람의 몸에 꼭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법이 잘못 만들어 질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법이 공정하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부정(不正)과 불법(不法)을 눈감아 주고, 말단 공무원과 국민들의 법 위반에만 중점을 둔다면 법과 정의는 사라지며 공정사회(公正社會)는 요원함을 떠나 소설로만 남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은 부자와 가난한 자라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법치주의(法治主義)가 바로 서며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흉악범죄는 활개를 치며 사회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에는 성역이 있거나 예외(例外)가 빈번할 경우 법과 공정성은 무너지며 사법부 신뢰까지 상실하게 된다. 법의 잣대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적용될 경우 법의 권위(權威)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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