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署,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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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署,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는 필수!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3.10.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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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서장 김영록)는 지난 6일 김제초등학교에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통안전 교육은 지난 북초등학교, 검산초등학교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한 것으로 김제초등학교 6학년 5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김제소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순회 교통안전 교육은 아이들의 킥보드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무면허로 운행하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제경찰서 교통관리계(자치경찰사무)에서는 내년이 되면 중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한 면허소지(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의무, 2인이상 탑승금지, 횡단보도 통행 금지 등 도로교통법 규정과 전동 킥보드 운행에 대한 학생들의 잘못된 상식을 바르게 알려주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김영록 서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및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안전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시민들에게도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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