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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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접수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3.10.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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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이달 31일까지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근로 참여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도입할 수 있다.

장수군은 지난해부터 결혼이민자의 가족·4촌 이내 친척 등을 초청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공공형과 농가 직접 고용으로 17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관내에 배치돼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와 농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올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으며, 근로자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농가와 참여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며,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만 70세 이상 농업경영주, 다자녀농가(3명이상), 장애인 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 충족 시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로 근무 시 발급되는 비자는 C-4비자(3개월), E-8비자(5개월)이며, E-8비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도합 8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후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참여 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장수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가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수군 농가의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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