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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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낮춰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0.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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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1%~20%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군산옥산농협 수수료율은 20%, 고창농협은 18%로 높았다. 

모두다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율이다. 이에 반해 충남 동천안농협, 충남 세종동부농협은 5%로 가장 낮았다.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전국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수취액은 총 2,310억원으로 가공 531억원, 과일 526억원, 채소 672억원, 축산 579억원이었다.
가공에 대한 수수료 수취액은 전북 익산원예농협 70억 3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과일은 전북 용진농협 11억 9천만원, 전북 남원원예농협 10억 3천만원이다. 채소도 전북 용진농협 13억 3천만으로 높았다.
‘로컬푸드’는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해 장거리 운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아니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다.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농협이 매장을 개설하고 지역 농업인 등이 생산·수확한 농산물 등을 직접 가격 결정, 매장 내 진열, 재고 관리 등을 수행하여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지침’에 따르면, 농협은 농업인 교육, 정산시스템 운영, 홍보비 등 직매장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출하 농업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출하 수수료율은 운영 농협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농협공판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수수료 최고한도를 7%로 하고 있다. 
매장 운영 및 관리비를 생산자 수수료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농산물의 포장·가격 결정·진열·재고 관리 등은 농업인이 직접 하는 만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낮춰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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