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누수방지 위해 ‘특사경’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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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누수방지 위해 ‘특사경’ 도입 필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0.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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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장 박형근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는 보장성 강화 공방, 의대정원 확대 등 여러 안건 중 건보 재정누수의 주범인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이 가장 큰 화두였다.
건보공단 자료에서 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 급여비 증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2022년 전체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진료비가 44조 1,187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8.6%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젊은 층까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조만간 고갈되고, 건강보험료는 큰 폭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내실 있는 지출관리 방안으로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특사경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 추구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환자 권리 침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불법개설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간 요양급여비용은 지난 10여 년간 무려 3조 43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하루에 약 7억 원씩 누수 되는 꼴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혜택은 줄어들고 보험료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함에도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건보공단은 행정조사를 통해 다수의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일선 경찰서에 수사의뢰 할 경우 수사기간이 평균 12개월에서 길게는 4년 5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되어 그 사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회에는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 권한을 건보공단에 부여하자는 4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법안에는 일각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권의 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제한하였고 수사관은 감독기관의 추천과 사법기관 지명으로 지정하는 등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안전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불법개설기관을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발에서 환수까지 병행이 가능하고 현재의 경찰서 수사의뢰 방식에 비하면 약 8개월 정도의 수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조기 환수도 가능해져 연간 2천억 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 절감되는 재정은 적정수가 산정과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특사경의 존재는 불법개설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예방 효과 뿐 만 아니라 특사경제도 도입만으로도 불법기관의 개설 시도 자체를 자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특사경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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