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정책 과감하게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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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정책 과감하게 혁신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0.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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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1970년대 우리나라의 전국의 주택은 436만 호였는데 국토건설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가준 1천9백42만 9,000호로 증가했지만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전세 대란은 갈수록 더욱 심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이유로는 한사람이 여러 채에서 수십 채씩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데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주택 보급률은 주택 실 가구수보다 훨씬 많은 103.5%(2014년 기준)에다 2016년 현재 기준을 보면 11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하고 있어 이런 비정상적인 주택정책으로는 주택난 해소는 요원 하기만 하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라고 하지만 한 사람이 수십 채의 집을 가지고 전셋값을 자기 멋대로 천정부지로 올려 집 없는 서민들의 피를 말리는 이런 행위가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축이는 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개념을 특히 주택에 한해 서 마는 소유에서 실소유자 위주로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과감하게 정부와 정치권 특히 21대 국회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내 집이 없어 설움 받는 불쌍한 서민들이 고루 잘살 수 있는 행복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문제로 결혼을 못하거나 늦추는 신혼부부를 위해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량 건설하여 과감한 혜택을 주는 대신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낮도록 권장하는 조건으로 제도를 만든다면 심각한 인구 정책과 주택난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획기적인 방법이 아닌가 정부나 입법부에 건의하고 싶다.
우리나라 주택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공동 주택이 59.2% (APT. 49.2% 연립 주택 3.4% 다세대 주택 6.2% 포함) 단독 주택 37.5% 무상 주택 2.8% 비주거 1% 순위로 돼 있다. 이중 자가가 53.6% 전세 19.8% 임차(월세. 사글세 포함) 23.9%다. 이런 현상은 내 집 보다는 남의 집에서 세 사는 사람이 43.7%나 더 많다는 것이다.
1980년에 온수시설이 있는 가구가 10가구 중 1가구였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가구가 다섯 집 중 한 집이었지만, 지금은 98.6%의 주택 모두가 현대식 설비를 누리고 있다. 1990년에 26%의 가구가 단칸방에 살았지만, 그 비율도 많이 감소했다. 과거를 되짚어 보면 여러 분야에서 참으로 기적 같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주택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거 수준의 양적, 질적 개선은 괄목할 만하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이런 성과를 부러워하고, 그 비결을 배우고 싶어 한다. 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를 묻는 연구들을 주로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거의 생소한 일이었는데, 학자 나름의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의 힘을 주택건설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정부는 경제건설에 매진하느라 주택 부문에 재정이나 금융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고, 그 대신 거대한 숫자의 신흥 중산층의 자금이 아파트 건설에 투입되도록 하였다. 중산층 가구들은 자신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현대식 설비를 갖춘 아파트 수가 획기적으로 늘었다. 
둘째,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과 보상, 기반시설 투자, 주택건설과 공급 등의 과정이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 돌 듯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단계마다 적용되는 법령(주택건설 촉진법)과 행정체계, 공기업 및 금융회사의 역할이 적절히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셋째, 공공 부문에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용지를 싸게 매수, 수용하여 원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이익을 누릴 수 없도록 하였다. 그 덕분에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고도 주택 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부동산의 개념은 소유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사익에 대한 공익의 확고한 우위를 전제로 하는 이런 개발방식이 1980년에 제정된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구체화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당시는 정상적인 입법부 기능이 정지되고,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때이다. 
개발도상국의 처지에서 보면,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첫째, 둘째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민의 소득이 늘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마련이고, 중산층 가구들이 이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셋째 대안을 수용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다른 나라에서도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 수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공공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신도시를 개발하면 대부분 토지에 민간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주택, 상가 등을 짓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공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또 정당한 보상을 한다면서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보상해주는 것 역시 다른 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1980년대 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느니 어쩌니 떠들썩했지만, 사실은 이미 공개념이 들어와 있었다. 토지소유자들의 잠재적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주택원가를 낮추고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제도가 1980년부터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집을 지어도 지어도 대도시 서민들의 전세대란은 절박하기만 한 이 주택정책이야말로 정부나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개발 방식이 위헌 결정을 받지 않고 그 적용 범위를 넓혀온 것은 공익의 우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민의 태도를 반영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규모 토지개발, 주택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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