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2779 필지를 결정·공시했다.
1일 완주군에 따르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들이다.
열람 대상은 2779 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을 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을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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