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 격포-위도 항로 여객선 운항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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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격포-위도 항로 여객선 운항 사업자 선정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3.11.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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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은 격포-위도 항로의 여객선 1척 감소로 인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10일 신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25일 격포-위도 항로 운영 선사 1군데가 운항을 중단한 이후로 파장금카페리호 1척의 여객선만 운항되어 차량 및 여객수송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공모를 공고하였고,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심사를 마치고 2023년 11월 10일에 면허를 교부한다.
새로 투입될 여객선 ‘천사아일랜드3’은 2023년 10월 건조된 총톤수 408톤, 운항속력 12노트의 신조선으로 여객정원 210명, 중형차량 34대의 수송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5톤 덤프트럭 9대와 중형차량 9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규모의 선박이다.
천사아일랜드3호는 위도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위도 파장금항에서 정박하며 첫 출항을 하게 되고, 격포-위도 항로 여객선은 2척으로 1일 총 6회 왕복 운항하게 된다.
면허를 교부받은 여객선사는 여객선에 대해 해운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받고, 선장에 대해서는 선원법에 따른 선장적성심사를 받은 후에 비로소 여객선을 투입·운항할 수 있게 된다.
면허 교부 이후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면 2023년 11월 4째주 경에는 새로운 여객선이 격포-위도 항로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갑작스러운 여객선사의 운항 중단 및 폐업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으며 기다려주신 위도 주민들과 이용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 한번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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