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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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 전개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3.11.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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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서장 정덕교)는 9일 장수군과 협업해 관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비치 거점장소인 장수읍 롯데리아 앞 등 3개소에 플래카드를 게첩 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래카드 게첩 홍보활동은 28대의 전동킥보드가 군내에 보급되면서 이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안전하게 이용해달라는 취지에서 실시 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PM)에 해당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16세이상 취득가능) 이상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고, 음주운전 단속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특히 2인 이상 탑승, 보도 통행, 안전모미착용 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기 위해 홍보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한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들이 운전면허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많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덕교 서장은 “개인형이동장치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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