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완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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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완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3.1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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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 완주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일제 단속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은 시스템상 결제·환전 정보를 분석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된다.
완주군은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완주사랑상품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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