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동절기 복지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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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동절기 복지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3.11.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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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중한 질병·부상,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월 156만원, 4인 기준 월 405만원), 재산기준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은 생계비 지원(1인 기준 62만원), 의료비 지원(300만 원 한도), 주거비 지원(농어촌 1인 기준 19만원) 등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 지원 후 처리 원칙으로 진행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희망복지팀(063-350-207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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