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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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금지 당부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3.11.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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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는 지난17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 대원에게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647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중 10명 중 9명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안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피해직원 심리치료 및 치료비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박현 부안소방서장은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큰 트라우마로 이어진다”며“현장출동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폭행·폭언을 금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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