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생활밀착시설을 집중관리 한다고 한다. 관리자체가 ‘애매모호’한 것도 있지만 위해요소라고 지칭하는 시설을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해 보인다.
각 지자체별로 연말을 기해 실내에서 많아지는 위해업소를 차단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고 한다.
동절기내 실내에서 노출되기 쉬운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담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등의 환경 위해 요소에 대한 집중 관리에 돌입할 계획이라 밝혀 기대 된다.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내 중금속 등 환경 유해물질 측정 및 분석까지 병행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중점적 관리를 추진하고,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 점검’과 연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 내 과도한 공회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만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과 지자체 사법관리들의 행동반경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인터넷도박 등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양산되고 그 폐해가 역력한데도 신고가 접수되면 그때서야 움직이는 탁상행정은 언제 철퇴를 맞을지 혹 최고 권력자가 한 마디 하면 그때서야 ‘동분서주’, ‘허둥대둥’ 할 것인지 모르겠다.
가정경제와 사회질서의 붕괴를 야기 시키고 있는 성인오락실의 암행단속을 즉각적으로 실시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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