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화기, 사용한 적 없어도 교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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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화기, 사용한 적 없어도 교체해주세요”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3.11.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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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교체 및 폐기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노후소화기 폐기 방법은 온라인 또는 지정 판매소를 통해 대형폐기물 신고 필증 구입 후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조한백 방호구조과장은 “화재 시 초기진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하다”며 “노후된 소화기는 안전을 위해 과감히 폐기하고, 평소 압력계 확인 등 관리와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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