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교체 및 폐기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노후소화기 폐기 방법은 온라인 또는 지정 판매소를 통해 대형폐기물 신고 필증 구입 후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조한백 방호구조과장은 “화재 시 초기진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하다”며 “노후된 소화기는 안전을 위해 과감히 폐기하고, 평소 압력계 확인 등 관리와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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