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이미옥(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를 지난 22일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는 용담댐의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의 만남의 날을 운영해 수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를 하고자 제정됐으며,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의 세부사항으로 ▲만남의 날 운영 목적 및 정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미옥 의원은 “수몰민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해,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 및 교류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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