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홍섭)는 오는 26일 실시하는 익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 5일 오후 2시에 익산시선관위 회의실에서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돈선거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농협과 협의했다.
익산시선관위는 설명회를 통해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되,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하고 위반행위 발견시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익산=박윤근 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