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유통·유해성 정보 알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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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유통·유해성 정보 알권리 보장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1.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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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이용량 및 유해성과 같은 내용을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약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농약 및 판매자 사항 외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데이터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농약 등록할 때 제출하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약의 정보,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농약 시험성적서의 농약시스템 등록이 미흡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시험성적서가 전산화된 농약 2,142개 중 34%인 735개가 전산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산화된 전체 농약 중에서도 3.4%인 74개만 농약시스템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결과다.
농약의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도 부족한 현실이다. 화학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민에게 유해성 및 배출량 정보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반면, 농약은 판매자와 제품 정보, 안전 사용 또는 취급 기준 등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
지금까지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농약에 대한 사용량과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미흡하게 운영되어 왔다.
농약시스템을 통한 농약의 이용 및 유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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