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 방법 안내
상태바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 방법 안내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3.12.06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동일)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 시 대피 방법 홍보에 나섰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전주시 덕진구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건수(164건)는 전체 화재 발생(927건)의 17.7%에 불과하지만, 인명피해는 전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42.8%(전체 56명 중 24명)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화염이나 연기 등으로 인해 복도나 계단을 통한 지상으로의 대피가 불가한 경우에는 주택 내 대피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공동주택 세대 내 대피시설로는 경량 칸막이와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가 있다.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 벽면에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대피시설로 화재 발생 시 망치나 발차기로 벽을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경량 칸막이 앞에 무거운 물건 등을 적치해두어 신속한 대피를 막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피 공간은 화재를 차단하는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발코니에 설치되어 화염,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화재시 방화문을 닫고 구조를 기다리면 되지만, 마찬가지로 대피  간을 다용도실, 세탁실 등과 겸용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용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피난시설로 화재 발생 시 내림식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아래층으로 대피하면 된다.
강동일 소방서장은 “아파트 대피시설은 유사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사용 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 가정에 설치된 대피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꼭 숙지해 달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