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지역사회에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에 한글과 외국어가 동시 표기된 사용설명서 부착하기를 당부했다.
작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옥내소화전 이용자가 문을 열었을 때 사용법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도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와 외부 모두에 사용요령을 기재한 설명서를 붙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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