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효과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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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효과 내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2.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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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제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내년 1월 18일, 새롭게 출범하게 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독자권역으로서 출범할 수 있는 131개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이양받아 독자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금융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산악 관광진흥 특구 등 전북만의 특색을 살린 특례들이 담겼다.
특례 준비에는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이 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동력으로 작용했다.
또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 권한을 쥘 수 있게 됐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전북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효과적인 특례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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