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6주 동안 이륜차와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와 함께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및 홍보 대상으로는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의 인도 주행,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이며, 집중 단속 전 안전모 미착용률이 높은 도심 외곽의 농촌 지역을 직접 방문해 안전모를 직접 배부하며,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권현주 서장은 “최근 이륜차와 전동킥보드의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했고, 이륜차와 전동킥보드의 경우 신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크게 다칠 수 있으니 교통법규 준수에 더욱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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