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오는 2024년 1월19일까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을 사업지가 소재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임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자단체와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 산림과(063-430-2430) 및 사업지 소재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진안은 산림의 비율이 높이 만큼 적절한 산림소득 지원을 통해 임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며 “사업별 신청 요건 및 기간을 잘 확인해서 사업 신청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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