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선거구 기본 원칙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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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선거구 기본 원칙 무시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2.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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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처사다.
이는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획정안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철저히 무시했다.
농산어촌 지역의 초거대선거구 발생 등 지역대표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은커녕 오히려 지방소멸과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만 부추기는 최악의 획정안이다.
현재 인구수 대비 각 시도별 적정 의석수는 서울의 경우 46석이다. 서울의 현재 의석이 49석으로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려면 서울은 3석을 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서는 서울은 고작 1석만 줄였다.
다른 시도도 감소가 가능한데 유독 전북만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을 줄여 인구수 대비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행정구역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을 보면, 현재 경기 안산은 4석, 서울 노원, 서울 강남, 대구 달서는 각각 3석으로 인구수 대비 의석수가 많아 선거구를 1개씩 축소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강남, 대구 달서는 손도 대지 않았다.
선거구획정위는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고 하지만 김제·부안 및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정읍·고창, 완주·무주·진안·장수와 함께 조정,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 게다가 선거구간 인구편차도 심해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역대급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지역의 의석수 양극화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은 엉터리다.
그동안 인구수 감소 등의 이유로 합구 등 조정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한 석도 줄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의 의석수만 줄여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지역간 균형이 고려되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은 단호히 거부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정치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국회정개특위 및 여·야 협상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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