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생명(生命)을 지키는 성문(城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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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생명(生命)을 지키는 성문(城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2.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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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일 전주덕진소방서장

 

고대부터 성문은 한 나라를 지켜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성을 공격 입장에서는 성문을 파괴하느냐’와 ‘성을 수비 입장에서는 성문을 지켜내느냐’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 지었다. 

오늘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방화문은 예전의 성문과 같다. 방화문은 화재시 발생되는 열과 불꽃, 연기를 다른 층, 다른 실로 확산되는 속도를 늦추고 대피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중요한 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피난계단에는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화문은 화재시 열을 30분 이상 차단하는 차열성능과 차염성능, 차연성능, 기밀성능 등을 가져야 한다. 방화문과 관련된 소방 법령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금년 9월 15일 5시경 정읍시에 소재한 요양병원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 입원환자 340여명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여 다수의 사상자 발생할 수 있었지만 방화문 잘 닫혀 있고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여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중요한 방화문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작은 실천 한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 시키자는 것이다. 환기, 습기, 미관상의 이유로 방화문이 개방된 상태로 고정시키거나 도어클로저(door closer)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된다. 
또한 닫힌 상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방화문을 폐쇄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도 절대 안된다. 그것은 방화문은 화재시 열과 불꽃, 연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인명 대피의 최후의 보루인 비상문이기 때문이다.
“오늘 시작한 작은 행동이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방화문을 고정시키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방화문을 닫는 작은 행동이 생명을 구한 일인 것이다. 방화문에 대한 작은 관심과 실천이 좀 더 안전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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