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소방서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등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화재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소방시설 훼손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불법행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행위 등), ▲피난·방화시설(복도·계단·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비상구 폐쇄 시 화재 등 유사시에 대피를 불가능하게 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며 “소방시설 작동이 원활하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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