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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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박차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1.07.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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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정진호)는 농업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의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의 부채 상환을 돕는 경영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해 부채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지사는 7일 현재까지 13개 대상농가(72필지 13만1천㎡)에게 14억2천만원의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해 금년 목표집행액 13억원을 넘겼다며 하반기 추가대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부채농가를 찾아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회생사업지원사업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 받을수 있다.

임차기간은 7년간 임대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년간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임차 기간중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또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되나 환매시는 감정평가가격이나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3%×환매년수)수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지원농가의 경영회생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농가는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면서 경영실태 조사를 통한 경영진단 실시 및 경영장부 작성을 통해 농가별로 경영능력을 파악하여 단계별로 경영 지도를 할 예정이다.
순창 이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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