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국 최초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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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전국 최초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    
  • 양용복 기자
  • 승인 2024.01.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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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전국 최초로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12월 26일자로 제정했다.
조례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 남원사랑시민 제도, 생활인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시에서 추진할 다양한 생활인구 사업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는 온라인 남원사랑시민증을 발급한 사람에게는 관광지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남원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할인하고,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인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남원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인구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생활인구 정책알림 서비스를 개시하여 4,000여명의 정책고객에게 지역 방문을 위한 행사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인구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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