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년호 특집 학생·교사 인권을 넘어 ‘전북 교육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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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년호 특집 학생·교사 인권을 넘어 ‘전북 교육 인권’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1.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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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존중하는 학교로 흔들리는 교권 바로 세우기

기존 ‘학생인권조례’ 학생권리 부각
교권 침해 이슈… 각 지역 폐지 수순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조례’ 제정
학생 의무조항 추가… 교권 사수

상담예약 시스템 등 교육활동 보호
학생 대상 책임교육… 의식 향상

교사-학생갈등, 교육당국 적극 개입
인권 침해 최소화 추가 피해 막아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이다.
2010년 10월5일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순으로 7개 지역에서 이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

지역별로 작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이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교권 침해 이슈와 더불어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등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학생 인권의 진정성이 사라지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극단적인 행위로 사회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17일 전국 최초로 충남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같은해 서울도 폐지 수순에 착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이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2월18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이에 따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지안 상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비슷한 과정을 거친 충남도의회도 법원의 가처분을 무력화하고 폐지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도 비슷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은 다음날인 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시교육감 등과 함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치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권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어느 한쪽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쪽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 의무조항을 추가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며 교권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취지로 제정한 것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라북도교육인권조례’를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교사 권한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 민원시스템, ARS민원 시스템을 개발해 악성민원을 차단한다.
또한, 교육활동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한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때 수사단계부터 법률자문 지원과 5년 차 이하 교사를 위한 심리검사 제공 등이 제시됐다.

이는 단순히 교사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권한을 최대한 지원하고 보호해야만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교권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게 서 교육감의 설명이다.
전라북도교육인권조례의 적용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까지 포함해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자 인권을 동시에 보호한다.
전북도내 한 교원은 최근 교육 현장은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활동이 지극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북교육인권조례가 교권과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이를 통한 학습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로 학교교육 정상화’를 비전으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추진해 왔다.
추진 영역으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보호 ▲교원 심리검사 및 피해교원 치유 지원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 ▲교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지원단 구축 지원 ▲법률지원 및 보장 확대 ▲법률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이다.
이에 민원대응과 교권강화를 위한 학교장 연수,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보호 교육 실시, 아동학대사안대응팀 구성, 지역청별 특이민원대응팀 구성,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위한 인력 증원, 교육활동보호 교육부 특별교부금 성립 전 예산 사용 등의 추가 사업을 진행했다.
여기에 학생 대상 책임 교육도 강화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권리와 책임에 관한 바림직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책임 또한 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메뉴얼 및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해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권리와 책임에 대한 자료 보급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 의식 향상 및 균형감 있는 실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권이 탄탄해야 학교가,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배움,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로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배움, 학습권이 보장돼야 전북교육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모든 원흉이라 단정한다면 자칫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의 편가르기에 불과할 수 있다.
이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전라북도교육인권조례’의 내용이 근본적 대책마련과 가장 근접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사와 학생 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교사가 아닌 교육당국이나 행정조직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명하는 절차를 통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법리상 자력구제를 최소화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을 통해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라북도교육인권조례에 있는 교육활동 침해 시 원스톱 대응 시스템과 교육활동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 50명 구성·지원이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또한, 교사를 상대로 학부모나 학생의 압박이나 협박, 폭행 등이 발생될 경우 국가가 적극 개입해 추가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나 자동 녹음시스템 등을 통해 악성민원을 원천 차단하고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해 특이민원이나 악성민원 등 교사가 처리하기 힘든 민원이 접수되면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실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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