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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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4.01.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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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군민들이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시 보장을 위한‘군민안전보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볼 수 있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사회재난 상해사망,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사고 사망,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29종이다.   

진안군은 지난 2018년 처음 시행 후 지난 6년간 38건의 안전사고에 대해 4억3백만원의 피해 보장을 추진해 군민들에게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군민안전보험 리플릿, 포스터 제작과 플래카드를 다수 게시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진안고원시장 등에서 현장 홍보에 나서 몰라서 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군민 안전 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민안전 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으로 안심하고 안전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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