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30년, 지역 발전·주민복리 증진 등 국가발전에도 큰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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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30년, 지역 발전·주민복리 증진 등 국가발전에도 큰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1.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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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지방의회가 2024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넘어 중요한 시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현실화됨으로써 제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지난해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이 합심하여 국회를 비롯한 중앙 각부처를 방문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참으로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의정지원관을 도입, 의회운영 자율성 확대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이어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이번 후속 법률 개정으로 금년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과 복무, 징계 등 임용권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소속 인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며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지만 정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말까지 지방의회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여, 의회직을 별도의 직렬이나 직류로 신설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면서 금년 1월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집행부와 인사교류를 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지방의회 사무처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서는 승진이 어렵고 인사적체도 우려되기 때문에 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걸맞은 의회 사무기구 확대가 필요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이에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30년만의 전면개정 치고는 너무나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권 등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강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권·의사권·운영권·예산권을 지지해줄 수 있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늘날 국가발전을 이끄는 것은 지방의 힘이며 지방자치 역량에 따라 지역발전의 승패가 좌우되는 시기다. 올바른 지방자치는 지방 스스로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방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국가발전까지도 가능하다.
지방자치,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의 권한과 행정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확실한 지방분권은 필수이며 미흡한 재정분권 현실화, 중앙 권한 지방 일괄이양 등 지방자치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앙정치가 아닌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생활정치가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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