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추진 관련해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외국어가 동시 표기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를 부착했다.
옥내소화전은 소화기와 함께 초기에 관계인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지난 3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제7조(함 및 방수구등)가 개정됨에따라,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한다.
한동규 서장은 “옥내소화전은 화재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방시설”이라며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된 사용설명서 부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옥내소화전을 쉽게 사용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