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숙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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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숙지 안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4.01.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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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공동주택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피난시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피난시설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화재시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화염과 연기로 인해 출입구, 계단 등으로 대피가 어려워 공동주택 피난시설인 경량 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둬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경량 칸막이는 화재시 발코니를 통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 구조의 벽이다. 평소 경량 칸막이의 위치와 용도를 몰라 벽 앞에 세탁기나 수납장, 짐 등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위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둬야 한다.
대피 공간은 화염과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에 설치된 내화구조로 된 공간으로 화재시 1시간 정도 버틸 수 있으며, 방화문을 닫고 창문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하거나 내부 공간에 설치된 완강기를 이용해 피난하면 된다.
또한 하향식 피난구는 위·아래층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 발코니 등에 설치된 간이사다리로 화재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
이주상 소방서장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당황해서 신속한 대피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피난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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