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모 요양병원 투석환자식에 음식 재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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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모 요양병원 투석환자식에 음식 재사용 의혹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4.01.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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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제공 관련 사진 100여장, "음식 재사용 여부 요양병원 측도 알고 있다 들어"

 

정읍에 위치한 모 민간요양병원이 일반환자식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 투석환자의 식사로 제공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령의 투석환자의 경우 저염식과 단백질 보충 등 식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비위 의혹이다.

이 병원 투석환자식을 맡아 조리해 왔다는 제보자인 조리사에 따르면 일반 환자식에 제공됐다가 남은 음식을 보관하고 1~2일 뒤 일반환자식보다 식단의 가지 수가 더 많은 방문 투석환자에게 제공해 왔다는 것. 특히 제보자는 “조리사로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본인이 사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의사를 조리과정 관리·감독자인 영양사에게 전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제보자가 음식이 재사용됐다며 전달한 사진은 100여장에 달한다. 이중 특히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한 음식의 경우, 사진이 찍힌 날짜와 식단에 미리 공개된 날짜를 대조해 본 결과 실제 전날 사용했던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한 뒤 다음날 투석환자식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병원 관계자도 이 음식에 대해 재사용 여부를 인정했다고 한다.
맞춤형 특별식을 제공받아야 하는 투석환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병원 관계자는 “어떻게 음식이 재사용 됐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음식을 조리했던 조리사에게 책임을 미루는가 싶더니 관리감독자인 영양사의 역할론을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영양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로 병원 경영진에서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식의 발뺌을 했다고 한다.
병원 측이 영양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음식 재사용으로 이익을 보는 이는 병원 즉 경영진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 영양사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익이 없는 일로 위험을 감수하며 부정행위를 할 이유도 없다. 특히 제보자는 “영양사와의 대화에서 음식의 재사용 관계를 병원 측도 알고 있었다는 말도 들었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한편 이 사안을 제보자가 관리관청인 정읍시보건소에 방문해 제보해 “이 상황을 시보건소가 인지하고 다음날 매뉴얼대로 특별점검을 나갔으나 특이한 점은 찾지 못했다”며 “제보가 들어온 이상 수시로 특별점검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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