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력평가 제한은 독소 조항 기존 단협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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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력평가 제한은 독소 조항 기존 단협 개정 필요"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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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가운데 전국 연합 학력평가 실시 등 주요 조항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각종 학력평가에 대한 제한을 독소 조항으로 들며 학력평가는 학력신장을 위해 필요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교조는 이번 주 중 교섭 요구안을 전북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조와의 교섭이 결렬된다면 오는 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교육청과 전교조는 지난 2020년 전임 김승환 교육감 때 '고교 1학년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단협을 맺었다.
현재 이 학력평가는 고교 대학수학능력시험 형태의 모의고사로 고1·2학년은 연간 4차례(3·6·9·11월) 시험을 치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만 제외돼 있다.

전교조 측은 단체협약 갱신을 두고 전교조 측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처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주요 교육정책까지 단체협약을 통해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정책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고1 학생의 3월 학력평가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수 있지만 노동자의 근로조건, 처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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