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상반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40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12일 산약초타운에서 참여대상자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6월30일까지 본격 운영한다.
이들은 멧돼지 및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민가나 농작물 경작지에 출몰 시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피해방지단 출동 전 반드시 마을이장 및 신고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불법 수렵으로 오인돼 신고 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포획시간은 경찰서 총기 관리 기준에 따라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마이산 도립공원구역에서는 수렵이 금지되며 민가·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뒤 포획 활동이 가능한 점과 설 명절 성묘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수렵을 금지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야생멧돼지 ASF가 군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더불어 “과도한 포획으로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불법 포획 단속 등을 통해 최적의 개체수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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