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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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1.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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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시행, 사전 감사 내용 담아… 31일가지 의견 접수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을 마련,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입찰·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교육행정기관은 시행 여부와 적용대상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현재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인 시·도 교육청은 대구·경기·충남 3곳에 불과하며, 전북교육청은 이번 제정안 마련을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심사 대상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 등이 해당된다.
계약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사’를 실시한다.
교육청 및 공립학교 등에서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도교육청 감사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해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심사부서(감사관)는 원가 분석에 관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원가분석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감사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홍열 감사관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계약심사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적 감사활동을 통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며 “계약심사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규칙 시행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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