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기존에 특정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24년 1월1일부터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됐다고 전했다.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로, 건축물 일반현황과 자위소방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효율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을 그룹화해 10종(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지하·터널, 특수)의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됐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청(www.nfa.go.kr)과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www.kfs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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