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청년 연령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상향 조정했다.
16일 완주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타 지자체 청년 연령 상향 추세를 반영하고, 청년 지원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완주 청년 기본조례’를 의원발의로 일부 개정해 상향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청년 연령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구직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거점공간 운영 활성화 ▲청년정책협의체(청년정책이장단) 운영 등 각종 청년 사업의 지원도 연령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확대되고, 청년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황은숙 지역활력과장은 “청년 연령 폭이 넓어진 만큼 취업, 결혼, 육아 등 연령별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쳐서 더 많은 청년들이 완주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