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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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4.01.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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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당 월50만원에서 월70만원까지 상향해 연중 10% 상시 할인 판매한다. 설 명절이 있는 2월은 구매한도를 월100만원까지 올려 10% 할인판매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은 명실공히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고창사랑상품권 판매액이 8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부분 소비가 이뤄져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속적인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수 증가로 편의성이 높아지고, ‘2023년 고창방문의 해’추진으로 관광객 증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대 할인 시행 등이 상품권 사용을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수는 2900개소에 이르며, 환전율 또한 91%를 넘어서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군민 생활경제에 어려움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행사(구매한도 상향)가 군민 가계 부담도 덜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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