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농·수산물 등의 안전한 지역 먹거리 확보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월 16일까지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 지역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원산지 단속 관련해서 적발되는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대비해 지역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민생안전 저해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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