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지난 23일부터 공사장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과 난방 등을 위해 고체연료나 경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방지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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