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25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2024년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110만원 이내에서 150만원 이내로 인상돼 이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설정된 기준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2월 중 2차 회의를 개최해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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