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자는 3월 4일~15일까지 접수
오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신청 당시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저축계좌Ⅰ’는 1차 모집 기간이 3월 4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후 오는 10월까지 4차례(4월·6월·8월·10월) 더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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