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립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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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립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1.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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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자는 3월 4일~15일까지 접수

오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신청 당시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에는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 적립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희망저축계좌Ⅱ’ 1차 모집에 이어 오는 8월까지 2차례(5월·8월) 더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저축계좌Ⅰ’는 1차 모집 기간이 3월 4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후 오는 10월까지 4차례(4월·6월·8월·10월) 더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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