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법적 근거 없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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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법적 근거 없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 우려"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1.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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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우려를 표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전주 35명, 군산 14명, 익산 16명 등 14개 교육지원청별로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9일 논평을 내고 "이 제도가 교사들을 사안조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은 분명 있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발표됐기에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안 인지, 신고 접수, 초기개입 등 대부분의 핵심 업무가 여전히 학교의 역할이며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기존대로 교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부는 "전담조사관에게 법적 권한이 없다"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학폭사안은 그 종류와 경중이 다양해서 복잡한 사안의 경우 부실한 조사가 우려되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날 사소한 사안까지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한다면 당사자 간 갈등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전담조사관제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 교사들이 겪어왔던 어려움이 이제 전담조사관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는 게 지부의 주장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광범위한 학폭 사안의 범위를 줄이고 학폭 사안처리 과정을 단순화·일원화, 전담조사관의 법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전담조사관을 광역 단위로 운영하거나 권역별로 묶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부는 "전담조사관의 지연·학연 등에 의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회피·기피 신청권을 명문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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