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1번지’ 완주군 상반기 귀농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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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1번지’ 완주군 상반기 귀농자금 접수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4.02.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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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이 가장 많이 몰리는 완주군이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을 오는 13일까지 접수받는다.
1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업창업 최대 3억원, 주택구입 최대 7500만원을 한도로 연이율 1.5%,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구입, 하우스시설, 양액재배시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부지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증개축(리모델링 포함)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65세 이하(195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농촌에 5년 이상 거주한 재촌인들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5년 이상 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당해연도 관내 전입예정인 귀농희망자도 포함돼 사업대상이 확대됐다. 대상자의 사업계획, 추진의지, 신용 및 담보평가 등 심사결과 등에 따라 심층면접 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완주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해 완주군 지역활력과 귀농귀촌팀(290-2472)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황은숙 지역활력과장은 “이번 상반기 귀농자금 사업을 통해 귀농인들이 완주군민으로서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농업 기반 및 주택을 마련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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