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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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4.02.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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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에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무분별하게 주정차 된 차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소방차 한 대를 고압으로 방수를 하게 되면 5분 만에 물을 모두 소진하게 된다. 

이때 근처 소화전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소화전 근처에 주차를 하게 되면 신속한 소방활동에 방해가 돼 화재 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
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식 소화장치, 지하식 소화전 등의 5m 이내에 주차뿐만 아니라 잠깐의 정차까지도 모두 금지돼 있다.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 시에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지상식 소화전뿐만 아니라 모든 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방해 행위를 했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1분 이상의 간격을 둔 2장의 사진으로 로그인 없이 휴대전화 인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주상 소방서장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군민들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다”며 “빠른 대응을 위해 접근이 용이하도록 불법 주정차를 지양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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